처벌하라

  • 등록일
    2007/04/12 12:44
  • 수정일
    2007/04/12 12:44
  • 분류
    다른 운동

"반다"라고 도토리를 줍는 다람쥐같이 생긴 사람이 만든 처벌하라 영상을 보았다.

거기서 본 것을 요약해서 써보겠다. 여기선 주로 지적장애여성과 청각장애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다뤘다.

 

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개새끼들을 처벌하라. 왜 처벌하지 않는 거냐? 왜? 왜?

 

 

처벌할 수 없다.

한국형법상 강간 등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하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친고죄는 범죄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사라져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성폭력범죄처벌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 특별법이 있으면 형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어 특별법으로 처벌되고, 특별법으로도 처벌 안 될 경우 다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그 특별법에 보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다. 그래서 범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도 7년만 안 지났으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법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장애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성행위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강간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등을 기초로 장애여성이 가해자와 합의하에 한 "화간"이라며 범죄를 부인한다.

 

범죄 태양이 진짜 가지가진데, 예를 들어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너의 부모나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다라며 감언이설을 늘어놓거나 돈을 주거나(매우 소량) 벌을 줄 때 나랑 키스할래 맞을래 그러거나 우웩 근데 이런 게 판사에게는 합의로 보이는 것이다. 판사는 장애에 대한 공부 좀 하라.

 

원래 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마구 저항해야 한다. 그런데 장애여성의 경우 그런 반응이 안 나온다. 그래서 법률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판사는 뭐하는 거?

 

그래서, 특별법상으로 처벌이 안 되어, 형법으로 돌아와봤자 공소시효가 다 지나있고...

 

 

아 급짜증. 그래서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자들은 당당하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당당하게 계속 일하고 자신있게 거리를 활보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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