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권단체 정부 고발



이스라엘의 한 인권단체가 나블루스를 기습하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했다며 이스라엘 정부를 고발했다. 2년 전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인권감시단 벳셀렘 측의 주장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사람에게 총을 겨눈 채 앞서서 걷게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메흐 아미라(24세, 나블루스 주민)는 자신이 죽을 줄 알았다고 한다. "군인들 앞에서 걷고 있을 때 아무때나 군인들이 총을 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나 두려웠고 공포에 떨었다. 부상당하고 죽는 등 어떤 일이든 당할 것 같았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리 오라고 하더니 그들 앞에 세워 집 앞으로 데려갔다. 군인들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옷장을 쏘아댔다."

 

'불법'

 

벳셀렘(이스라엘 점령 지역의 인권정보센터)의 부감독관 제시카 몬텔은 "이것은 이스라엘 대법원이 불법이라 판결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이웃을 이용한 절차(*'neighbour' procedure, 각주)'를 이용하지 않으며 위험한 작전에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해온 명백한 사안이다."이라고 밝혔다.

 

팩스로 보내온 문서에서 이스라엘 대변인은 이스라엘군대도 그 영상을 보았으나 시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실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저히 조사할 것을 서약하였다.

 

5만 명의 나블루스 주민들은 이스라엘 보안군대가 시내를 봉쇄하고 용의자 검거를 위한 가택 수사를 실시한 지난 일주일 동안 통행금지 당했다.

 

이 작전 기간 동안 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당했다. 이스라엘은 3곳의 폭탄저장소와 다수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 이웃을 이용한 절차(neighbour procedure) :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인의 가택을 수색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인을 먼저 들여보내 용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수할 것을 권하는 절차.

 

http://english.aljazeera.net/NR/exeres/6074B659-0986-4A56-A0A1-850B546DEE1F.ht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