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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어린이 수감자

팔연대에서 격주로 한국일보에 글을 쓰게 됐다. 둘이 번갈아쓰기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몇 번 쓰게 될 것 같다. 첫번째 원고라 분량을 좀 넘겼고, 기자분이 문장 수정을 많이 보셨는데 내가 쓴 것보다 훨씬 가독성이 좋다. 수정된 한국일보 버전은: ‘저항의 돌’ 던지는 팔레스타인 어린이…한해 700여명 수감


 

“아빠, 나 때리지 말라고 해줘, 나 중간고사 봐야 돼요. 나 잡혀 가지 않게 해줘-”

한밤중에 들이닥친 이스라엘 군인들은 돌을 던진 혐의로 팔레스타인 소년 무한나드(13세)를 연행했다. 군인들이 공포에 휩싸인 아이의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눈에 덮개를 씌워 군용 지프에 실어갔지만 부모는 속수무책이었다.

중동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탱크에 맞서 맨몸으로 돌을 던지는 소년의 사진을 한 번쯤 봤음직하다. 2000년도에 시작된 2차 인티파다(민중봉기)의 상징이 된 이 소년은 사진이 찍힌 열흘 뒤 다시 돌을 던지다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했다. 같은 해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둔 팔레스타인 소년·소녀는 1만 2천명을 훌쩍 넘는다. 그 중 압도적인 다수의 죄명은 돌을 던졌단 것이다. 2015년 이스라엘은 형법을 개정해 투석행위를 최대 20년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로 만들었다. 실제로 한 소년은 3년 3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돌을 던지는 걸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령 통치 속에서 일상적으로 극심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오래고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확장일로를 걷는 불법 유대인 정착촌, 그 정착민들이 저지르는 방화·발포 등 범죄행위, 정착촌 확대를 위해 집과 상하수도 및 기타 시설물에 무단으로 가해지는 철거, 국제사법재판소의 불법 판정에도 건설을 멈추지 않는 서안지구를 둘러싼 분리장벽, 사망자만 2200명이 넘는 2014년 공습을 포함한 주기적 가자지구 침공, 10년간 계속된 가자지구 육·해·공 봉쇄,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에 근거한 토지 몰수 및 불법 영토 병합 등등. 그래서 점령지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는, 설사 어린이더라도, 점령국에 돌을 던질 이유가 있다.

국제아동보호 단체인 ‘DCI 팔레스타인 지부’와 법률가 단체 ‘군사법원감시’가 기록한 많은 사례들이 다음을 증언한다. 이스라엘 당국은 주로 자정을 지난 새벽에 들이닥쳐 아이들을 체포한다. 체포를 막으려드는 부모들은 이스라엘 군인에게 두들겨 맞기 일쑤고, 이를 본 아이들은 체포당하는 공포에 더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경험한다. 하교 길에 연행당할 경우엔 부모에게 바로 알려지지도 않는다. 지프에 실려 이스라엘군의 구치소로 향하는 동안에는 소총 개머리판이나 손발에 무차별적으로 두들겨 맞고 모욕당한다. 구타는 심문 과정에서도 계속된다. 많은 경우 부모와 변호사의 동석 없이도 심문당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히브리어로 쓰인 자백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받는다. 심문관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아동을 독방에 감금하거나 자백하면 바로 풀어주겠다는 사탕 발린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불법적으로 받아낸 자백서는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로 쓰이고, 기소된 범죄는 99%가 유죄판결을 받는다. 그런데 군사법원? 왜 어린이와 청소년이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까? 바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군사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해 군정을 실시했다. 그 뒤 군정 산하에 민정 기구가 설치되고 일부 지역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들어섰으나 여전히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군법을 적용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다. 12세 이상이라면 어린이와 청소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다른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히 이스라엘 미성년자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일도 없다.

선고를 받은 아동의 절반 이상은 이스라엘 내 감옥으로 이감되는데, 이는 유죄판결을 받은 피점령국 주민은 피점령국 내에서 복역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네바 협약 76조에 위배된다. 이감 후엔 부모조차 면회가 어렵다. 점령당국이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방문 허가증을 잘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체포·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에 제한하지 않는 것 자체가 UN 아동권리협약 37조 위반이다. 이스라엘은 이 두 조약 모두 가입한 당사국이다. 유니세프는 2013년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 아동 수감자에 대한 학대가 전 과정에 걸쳐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자행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 군사법정은 사법 제도의 테두리 안에라도 있지만, 그 바깥에 ‘행정구금’이란 게 있다. 이스라엘군정령(令)은 군 사령관에게 기소·재판 없이 팔레스타인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구금은 6개월마다 갱신되어야 하지만,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어 무기한 연장되곤 한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벳첼렘은 작년 8월 기준으로 10명의 청소년을 포함한 644명의 팔레스타인인이 행정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돌을 들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참고 자료


기사가 네이버 세계 뉴스 메인 화면에 잠시 걸려서 댓글이 엄청 많았다. 그 중에 중국인...이냐는 내용도 엄청 많아서 웃겼다 ㅎ 중국인권이나 혹은 티벳 문제나 해결하라는 댓글들도 있던데 한국에 티벳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니 고무적인 건가.. 여튼 중국인이 남의 나라 정치적/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게 모순적이라는 지적은 일부 수긍이 간다.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곳의 얘기를 도외시하고 다른 사회만 얘기하는 건 마치 여기엔 문제 없다는 합리화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의 문제로 소급되는 건 아니다. 운동은 자기비판이 필수적인데 그건 다른 운동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운동은 지금 여기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이런 얘기는 뭐 됐고 나중에 쓸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얼마전 사직동에 티벳 난민 후원하는 까페에 가서 밥먹고 왔다. 한국식/인도식/일본식과 다른 달 컬리 맛있었다. 티벳에 관심 있는 분들 거기 까페 가보시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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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큰 그림,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

주 이스라엘 미대사관 이전 논의

미 대선 기간 중 미국의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 AIPAC을 방문한 트럼프 당시 후보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수도이며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당선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보다도 더 극우파라 칭해지는 데이비드 프리드먼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로 내정한 뒤 예루살렘으로의 미 대사관 이전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팔레스타인의 우려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구시가지는 팔레스타인 동예루살렘에 속해 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서쪽을 장악하며 예루살렘은 동-서로 나뉘었다. 예루살렘을 국제 관리 지역으로 두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이스라엘은 동의했지만, 이후 1967년 전쟁으로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가자, 서안, 그리고 시리아 골란 고원과 함께 이스라엘에 점령당했고, 곧바로 이스라엘 영토로 불법 병합됐다(이 과정에서 동예루살렘 인근 서안 지역도 함께 병합됐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주장해도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사관도 실질적 수도인 텔아비브에 위치한다.

 

그러나 1995년에 제정된 미국의 “예루살렘 대사관 법”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미 대사관을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대사관의 이전은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보류할 수 있도록 해, 지난 대통령들은 6개월마다 대사관의 이전을 보류해 왔다. 오바마 정부의 1월 초 임기 마지막 보류는 6월 1일에 만료된다.

 

사실 ‘예루살렘으로의 미 대사관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던 것은 트럼프만이 아니다. 빌 클린턴도, 조지 부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래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엇갈린다. 실현이 되든 말든 예루살렘의 지위를 쟁점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좋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막상 미 대사관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은 손해 볼 것이 없다. 세계 언론에서 예루살렘이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만으로도 영토 병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1월 트럼프 취임 불과 이틀 뒤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는 서안, 예루살렘 막론하고 “정착촌 어디에나 이스라엘의 주권이 미친다”며 동예루살렘에 600채가 넘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기도 했다.

 

불법 유대인 정착촌과 원주민 추방

이스라엘은 불법 정착촌을 확대해 유대인 이주자를 늘리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건설되는 유대인 정착촌은 모두 불법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입당사국이기도 한 제4차 제네바 협약 49조가 점령당국이 자국의 민간인을 피점령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걸 금지한 데에 비춰 봐도 명백하다. 이스라엘 군대의 보호 속에 피점령지에 점령자들의 마을(정착촌)을 만들고, 스스로도 무장한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은 동예루살렘에만 30만 명을 웃돌며 불법 영토 병합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강제 이주 역시 제네바 협약 위반이다, 이스라엘은 건국 전부터 예루살렘에 살아온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부동산 소유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주할 권리조차 부인하고 집을 철거해 이들을 국내실향민으로 만든다. 집을 잃은 고통에 더해 새로운 주거지 비용, 철거장을 받은 후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기 위한 재판 비용,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어느 새벽에 철거가 행해질지 모를 불안감, 철거를 위해, 또 그 잔해를 치우기 위해 이스라엘 당국이 지출한 비용까지 모두 팔레스타인인들의 몫이다. 이렇게 쫓겨난 이들이 어디에 터를 잡고 사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 몇 년 간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신규 건축 신청은 90% 이상 승인되지 않았다. 승인을 받기까지 행정 절차를 위해서 약 3,500만원이 소요된다. 승인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90%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은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고 상시 철거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은 애초 건국 후인 1950년에 ‘부재자 재산법’을 제정해 이스라엘 건국을 전후한 전쟁 당시 피난가거나 추방당한 팔레스타인 난민을 ‘부재자’라 칭하며 이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2015년에는 한술 더 떠 동예루살렘에 부동산을 소유한 서안 주민들의 재산도 부재자 재산으로 간주해 몰수할 수 있게 법을 정비했다.

 

이스라엘은 1980년 이래 예루살렘을 자국의 수도로 주장하기 시작한 뒤,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부여하려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시민권을 거부했고 이들에게는 영주권이 발급됐다. 영주권은 주민들의 주거 혹은 직업 등 삶을 예루살렘에서 중심적으로 꾸려간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거나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장기간 떠나 있게 되면 박탈당한다.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 - 예루살렘을 유대 도시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자국 영토화하기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여러 개 갖고 실행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 계획―예루살렘 2020년 마스터 플랜, 마롬 플랜, 예루살렘 5800 마스터 플랜―은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을 국제적 도시이자 문화적 허브로 기능케 해 하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관광 산업이다. 관광 산업 개발을 통해 예루살렘을 “유대 도시”로 만들어 예루살렘을 명실상부 유대 국가의 수도로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유대 국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의 일부다.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은 더 많은 부동산 개발과, 관광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예루살렘 전역에 호텔, 공중 정원 및 공원 등의 건설을 확대하고 초고속 철도와 버스 등 대중 교통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사해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신규 건설 및 연장하고, 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예루살렘에서 사해와 신규 공항 인근, 고속도로 부지로 선정된 점령지 서안지구 땅은 대규모 몰수될 것이고, 유대인과 외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도로들로 그어져 이동에 이미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서안의 주민들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새로운 관광 산업에선 여행 가이드의 자격 등을 엄격히 통제하려 하는데, 이 경우 팔레스타인 쪽 서사를 갖고 가이드를 진행하는 에이전시나 개인은 자격증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는 불균형하게나마 예루살렘에서 행해져 온 팔레스타인 여행 산업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다.

 

한 마스터 플랜은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곧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동기를 부여한다. 이로써 예루살렘의 아랍-유대 인구 비율에서 유대 인구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양질의 교육과 하이 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해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다.

 

이스라엘은 불법행위, 점령과 식민화를 규탄하는 각종 유엔 결의안과 불법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의 중동 정책마저 무시하며 안하무인인 듯 굴고, ‘평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점령과 식민화를 가장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일지도 모른다. 그저 유대 국가만이 존재하는 한때 팔레스타인이었던 땅. 이스라엘의 큰 그림은 오직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역사를 지우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이 있다.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에 대한 자료 보기: 알 샤바카

 

 

  1. 예루살렘 2020년 마스터 플랜: 
    • 2004년 8월 발표되었다. 동예루살렘 점령 후 종합적이면서 세부 사항을 다룬 첫 번 째 플랜.
    • 도시, 유적지, 관광 산업, 경제, 교육, 이동, 환경, 문화, 예술을 포괄
  2. 마롬 플랜
    • 이스라엘의 행정기관인 ‘예루살렘 개발 당국‘에 의해 시행될 것.
    • “국제적인 도시, 국제 교역의 리더, 공고
    • 도시 계획, 인구, 기반 시설, 교육, 주택, 산업, 노동 시장, 관광 산업, 문화 등
  3. 예루살렘 2050 (혹은 예루살렘 5800 마스터 플랜) 
    • 민간 연구로 2050년까지 “예루살렘 탈바꿈transformational 마스터 플랜”

 

신규 주택 승인 부지도 유대인에게 4배 이상. 특히 팔레스타인 쪽은 구시가지에서 먼 데에 승인된다고 함. 글에 어디 넣을까 말까 하다 뺌

 

원래는 알샤바카의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에 대한 보고서를 번역/요약할 생각이었는데 독자들이 예루살렘 상황 자체를 잘 모를테니까 짧게 설명하며 시작해야지~ 했다가 또다시 설명충이 됨. 각각의 마스터 플랜 내용을 굳이 자세히 알 필요 없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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