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국에

  • 등록일
    2008/06/02 14:20
  • 수정일
    2008/06/02 14:20
  • 분류
    마우스일기
나의 작달막한 경험을 자꾸 적어놓는 것도 후세의 2008 혁명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ㅋㅋㅋ

전경차를 줄다리기로 끌어내는데, 줄이 마침 알맞게 내 앞에 딱 왔다. 맙소사 갑자기 줄다리기가 너무 하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줄을 잡았는데 같이 있던 두 분이 하지 말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줄을 꼭 잡고 있는데 앞에 있는 동료가 신문지를 나눠줬다 감사해라 즐겁게 신문지를 쥐고 줄을 다시 잡는 찰나 옆에 있던 아저씨(추정)가 나를 들어서 밖에 던졌다 격하게 던진 건 아니고 들어서 쏙 빼놓는... 동시에 내 혼도 쏙 빠지고 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고,.... 결국 줄다리기 못했다. 후세의 연구자들이여 나의 한을 책에 실어죠 앙겔부처(한국인, 2X세) 이런식으로

줄다리기 하고 싶어!!!!!!!!!!!!!!!!!!!!!!!!!!!!!!!!!!!!!!!!!!!!!!!!!!!!!!!!!!!!!!!!!!!!!!!!!!!!!!!!!!!!!!!!!!!!!!!!!!!1

옆에서 영차영차 소리만 지르고 전경차 빠질때 팔짝 뛰며 기뻐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엄ㅜㅜ 줄다리기하고 싶어 ㅇ<-< 손에 불을 내고 싶다1!!!!!고


자다가 연행 소식 듣고 그곳에 있을 거라 추정된 일인에게 전화했는데경찰서에 잡혀왔노라고 집에서 안전하게 뻥을 쳤다. 이런 시국에!!!!! 그따위 뻥을...!!!!


대통령경호에 대한 법률?? 뭐 그런 걸 읽어봤는데 청와대 앞까지 들어가도 괜찮지 않으려나


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개정 1999.12.31>) ①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우뭔(대통령등경호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8.2.29>

②제1항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者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9, 1999.12.31, 2008.2.29>

1. 제4조의 직무진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年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령 제4조(경호구역) ① 법 제5조제1항 따른 경호처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 같다.

부도가 머지????


여튼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모씨의 관전포인트는 권력의 부재를 누가 메꿀 것인가 정치가들이 지들끼리 정세를 가늠(?)하며 지가 차지하려고 들 거라는 거 그네씨같은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하면 총쓰고 자시고 못하겠지 지네끼리 퇴진하라 그러고 여튼 복잡다단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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