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여성해방은 불가능한가?

  • 등록일
    2004/10/10 00:23
  • 수정일
    2004/10/10 00:23
  • 분류
    다른 운동
* 이 글은 미류님의 [성매매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기]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

 

<<포주없이 내지 공창제가 도입되어 자유 의지에 따른(?) 매춘이 가능하다 해도 성매매는 여전히 근절되어야 할 대상 이라는 원칙이 합법화나 비범죄화 입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합법화 후에도 충분히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행해질 수 있다.

성매매는 지금도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점이 여성들을 구타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죽음으로까지 몰리는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성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당장 인정해 준다면 불구덩이 속에 갇혀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성매매는 대체로 자발적이기보다는 다른 직업의 선택의 여지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것같다. (매우 동감하지만 그냥 확실한 데이타를 몰라서)

하지만 지금 당장 자활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태에서 당장 성매매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신문이라도 돌리라는 주장은 성매매여성을 위한 것인가, 성매매는 악이라는 자신의 윤리관과 악이 자행되는 현실을 볼 수 없는 정의감을 위한 것인가?

 

앞으로 언젠가 성매매 자체가 부정될 것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인 날이 올지 모른다. 그 날을 위해 의식개선을 해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다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성매매는 여전히 불법이고,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여러 제도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없다는- 그래서 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유린을 당해도 별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 현실에서 그녀들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라는 합법화론이 성매매 자체 긍정론일 수 없다. 이것은 또다른 문제다.

 

성매매에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 충분히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합법화가 필요하다. 합법화 이후에도 얼마든지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주택정책 등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환영한다. 다만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뿌리깊은 학력차별과 연령제한으로 인한 부당한 노동권의 박탈을 풀어나가야(일다 인용)하는 것으로 지금껏 노력해온 것으로 볼 때 당장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므로 역시 합법화론을 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노동자성이 인정된 이후에는 여성들 스스로 드러내놓고 권리를 주장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다. 우리를 위한 자활센터를 만들어라, 다른 직업을 위한 선택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라, 임대주택을 제공해라 등등.

 

어차피 의식 수준이 오늘 당장 변해서 모든 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집에서 살 수 없다면, 최소한 매맞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론이 근본적이 대책일 수 없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다. 지금 실시되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손실을 포주들이 성매매여성에게 또 전가시켜 빚이 더 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다른 글들을 읽으면서 다른 곳의 입장은 어떠한가 돌아다녀 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나는 또한 얼마나 성매매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간과하고 있을 것인가.

내가 진보넷에 성매매에 대해 고민없이 글을 쓰고 있던 시간에 한 매춘여성이 자살했다. 그래서 더더욱 합법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여전히 이러한 시각들,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도전하려는 시각들은 다시금 성매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실의 투쟁에 대해서는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성매매여성들의 투쟁이 여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도전하는, 거대한 여성들의 연대를 불러올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성매매 자체와 이를 둘러싼 권력관계에 도전하려는 시각을 버리지 않고 성노동자에게 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성매매의 근절은 한국 사회의 윤리의 보호보다는 성매매여성들의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과 성만이 여타 노동으로 인정받는 것과 분리되어 신성시 될 필요없다는 입장의 논쟁은 합법화 와중에도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합법화가 과연 실행가능한가. 가장 현실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한국에서 그런 법을 제정할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성매매 관련 단체에 가서 말을 못하겠다.

성매매가 사회이슈화될 때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무섭다. 내가 간과하고 있을 수많은 점들이 무섭다.

 

 

*색깔은 미류님 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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