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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돈 받은 진보정당 간부 3명, 경찰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송치
정치자금법이 어때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예전에 법인, 단체가 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렸는데.
그런데 이게... 법인/단체가 기부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 제일 많이 기부할 수 있고, 정치판이 대놓고 기업 위주로 굴러가지 않겠는가?? 뭐 선거 시기 때마다 잠깐씩 표 가진 자들 신경은 쓰겠다만.
근데 뭐 기부할 수 없게 해놨다고 해서 어둠의 경로로 기부 안 하는 거 전혀 아님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오히려 사건화되는 것이 예외적일 것이다. 모든 표 가진 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대놓고 상한액을 정해놓고 기부할 수 있게 하면 좋을까?? 그것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차피 상한액 이상의 돈이 오갈 것이다(기업으로부터).
공무원, 특히 교사들이 당원도 될 수 없고 후원도 할 수 없고. 이것도 정말 오바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노조도 정치자금 줄 수 없고. 근데 노조가 정치 자금 줄 거면 노조원이 그냥 그 정당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_-
내 이 문제에 지식이 일천하여 정말 모르겠고 누가 글 좀 써주센.. 잘 쓴 글 추천해 주거나 ㅇㅇ 난 정치 자금 수수가 전면 합법화 되면 오히려 미국처럼 존나 로비하고... 미국의 시오니스트 그룹이 로비하는 꼬라지를 가끔 보는데 완전 개새끼들 미국 정책 좌지우지하는... 거기에 대한 선입견때문에 나름 대의제 시스템의 건전한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을 미처 못 보고 있는 건가??
뉴스에서 노조 돈 받은 진보 정당, 그러면 엄청나게 더럽게 들리지만 법이 잘 못 되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법 자체보다 법을 둘러싼 정치 자금 관계도가 머리속에 없어서 이 문제를 잘 모르겠음
진보넷 채널 노조 돈 받은 진보 정당?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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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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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노동자들이 고공에 사는 현실에서육법은 존재할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서과정은 머리를 세탁하는 과정이 아닐까?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립하는 정치의 영혼을 가질수 없다는 사실
결국 이것을 제도화 하면 시민권의 범주에서
노동자들은 조합주의에만 한정 되어야 하고
만약 노동자들이 정치의 영혼을 가지면 그 영혼은 자본주의 시민권의 법제에서는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살아있는 영혼이 경찰의 조서과정이나 검찰의 조서과정에서 드러날때
그 영혼을 뽑아서 조서과정에서 영혼은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 사회의 적대의 고리에 얽어 메여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영혼이 살아 있음의 증명은 두가지 길이 있다.
빨간불의 올가미에서 해방되는 길
아니면 빨간불과 함께 죽는것이 사는길
法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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