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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 다리를 건너Bridge over the Wadi, 2006

인권영화제



아아..... 아우ㅜ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과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함께 다니는 최초의 학교. 서로의 말과 문화를 배우고 역사도 함께 배운다.

와디는 이스라엘 점령지라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이 대충 한 동네에 산다. 물론 거주지역은 분리되어 있을 것이다, 영화 제목인 '다리를 건너'는 이스라엘 소녀가 와디 다리를 건너 학교에 온다는 말에 나온다.

학교 입학 직전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소년은 말한다. 아랍애들이 테러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된다고.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이 버스폭탄테러, 자살테러로 얼룩져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에서야 말할 것도 없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공포를 학습시키고 주입하고, 아이들이 공포를 가지고 자라는 것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친구가 되고, 정말 아이들이라서 어찌나 옳은지. 이스라엘의 점령사를 배워 이스라엘건국기념일이 팔레스타인인에게는 대재앙의 날임을 알게된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입대하지 않거나 입대해도 폭탄을 던지지 않겠다고 말한다.

서로의 말과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새삼 느꼈다. 손주의 친구로 집에 놀러온 팔레스타인 아이에게 자살폭탄테러범을 체포해야 하지 않냐고 묻는 성격파탄자같은 이스라엘 할머니도 길들여졌을 뿐일 것이다...

이런 대안학교에 애들을 보낸 부모들은 생각보다 경직되어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선생들 역시 정치적 사안을 조율하기 어렵지만, 이런 건 당연한 거다. 아이를 전학시키는 부모도 있고 항의하는 부모도 있고 그들의 내용이 모두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아니고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학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이라서 겪는 시행착오들과 경직된 부분들마저도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두번째 해에는 첫해의 2배에 달하는 학생이 입학했다고 한다!!

이 학교에 찾아간 어떤 기자의 사진들을 잔뜩 보고.. 아니 예전에도 이런 학교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궁금했다. 영화를 통해서 모든것<은 아니지만 ㅎㅎ 어린이들은 별로 재미도 없는 것을 정말 재미있게 잘논단 말이야... 아.... 노는 거 너무 좋았다ㅜㅜㅜㅜㅜㅜㅜㅜ 아 정말 군더더기없이 너무나 좋은 영화 가부장적 이슬람 아빠도 보여주고 모순적인 이스라엘 군인 아빠도 보여주고 부모끼리 의견충돌하는 것도 보여주고 와아 그러면서도 함부로 논평하지 않고 오오..... 간만에 감동의 다큐.

마지막에 어린이들은 우리가 군대에 갈 나이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대화를 나눈다. 군대...ㄱ- 아 얼마전에 조선일보 기자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취재 기사 썼는데 거기 웃긴 게 나왔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개인주의 때문에 병역의무 회피한다고 한탄하는 왠 노인... ㅋㅋㅋㅋㅋ 니가 가서 지키시지. 딱히 팔레스타인에 동정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군대 가서 썩는 시간이 아까워서 안 가려는 어떤 이스라엘인을 생각해보니 재미있다. 이기주의로 연대...ㅋ

아 이 영화 너무 좋은데...ㅜㅜㅜㅜㅜ 너무 좋으니까 글을 못 쓰겠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모두 다 보면 좋겠다. 언젠가 심지어 둘다 애기 엄마가 될지라도 다다와 나는 팔레스타인에 갈 거야 그럼 그때 우리 이 학교에 가자... 님은 단기강좌를 뛰셈 나는 일용직... 학교건물수리하고 애들이랑 노는...///ㅅ//// 말이 되냐 암튼 이 학교에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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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국에

  • 등록일
    2008/06/02 14:20
  • 수정일
    2008/06/02 14:20
  • 분류
    마우스일기
나의 작달막한 경험을 자꾸 적어놓는 것도 후세의 2008 혁명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ㅋㅋㅋ

전경차를 줄다리기로 끌어내는데, 줄이 마침 알맞게 내 앞에 딱 왔다. 맙소사 갑자기 줄다리기가 너무 하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줄을 잡았는데 같이 있던 두 분이 하지 말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줄을 꼭 잡고 있는데 앞에 있는 동료가 신문지를 나눠줬다 감사해라 즐겁게 신문지를 쥐고 줄을 다시 잡는 찰나 옆에 있던 아저씨(추정)가 나를 들어서 밖에 던졌다 격하게 던진 건 아니고 들어서 쏙 빼놓는... 동시에 내 혼도 쏙 빠지고 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고,.... 결국 줄다리기 못했다. 후세의 연구자들이여 나의 한을 책에 실어죠 앙겔부처(한국인, 2X세) 이런식으로

줄다리기 하고 싶어!!!!!!!!!!!!!!!!!!!!!!!!!!!!!!!!!!!!!!!!!!!!!!!!!!!!!!!!!!!!!!!!!!!!!!!!!!!!!!!!!!!!!!!!!!!!!!!!!!!1

옆에서 영차영차 소리만 지르고 전경차 빠질때 팔짝 뛰며 기뻐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엄ㅜㅜ 줄다리기하고 싶어 ㅇ<-< 손에 불을 내고 싶다1!!!!!고


자다가 연행 소식 듣고 그곳에 있을 거라 추정된 일인에게 전화했는데경찰서에 잡혀왔노라고 집에서 안전하게 뻥을 쳤다. 이런 시국에!!!!! 그따위 뻥을...!!!!


대통령경호에 대한 법률?? 뭐 그런 걸 읽어봤는데 청와대 앞까지 들어가도 괜찮지 않으려나


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개정 1999.12.31>) ①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우뭔(대통령등경호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8.2.29>

②제1항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者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9, 1999.12.31, 2008.2.29>

1. 제4조의 직무진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年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령 제4조(경호구역) ① 법 제5조제1항 따른 경호처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 같다.

부도가 머지????


여튼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모씨의 관전포인트는 권력의 부재를 누가 메꿀 것인가 정치가들이 지들끼리 정세를 가늠(?)하며 지가 차지하려고 들 거라는 거 그네씨같은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하면 총쓰고 자시고 못하겠지 지네끼리 퇴진하라 그러고 여튼 복잡다단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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