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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의 진실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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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성들은 왜 싸우는가? 쿠르드 여성 "지나 마흐사 아미니"와 히잡, 이... | 2022/10/03 |
제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개정 1999.12.31>) ①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우뭔(대통령등경호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8.2.29>
②제1항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者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9, 1999.12.31, 2008.2.29>
1. 제4조의 직무진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장기 3年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또는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야간이나 또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령 제4조(경호구역) ① 법 제5조제1항 따른 경호처의 경호구역 중 대통령집무실·대통령관저 등은 내곽구역과 외곽구역으로 나누며 그 범위는 부도와 같다.
부도가 머지????
여튼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모씨의 관전포인트는 권력의 부재를 누가 메꿀 것인가 정치가들이 지들끼리 정세를 가늠(?)하며 지가 차지하려고 들 거라는 거 그네씨같은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하면 총쓰고 자시고 못하겠지 지네끼리 퇴진하라 그러고 여튼 복잡다단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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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맑은 하늘처럼
담백한 글
때론....
"앙겔이라 할수도 있고?
부처라 할수도 있고!"
그리고
때론....
감동을 표현 못하는
가슴의 여백
"참 6월은 이상도 하다! 6월은 민주주의이다 전쟁이다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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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단 감동이다.오우 너 오늘 이 영화 보고 온거야? 또 하냐? 꼭 봐야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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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앗... 찬양덧글이라 이해가 가네효 호호호홓 파시스트들과의 전쟁이다!!!! 대혁명이다!!!!다다/ 으으 이 영화 다신 안 해;ㅅ; 사랑방에서 비됴 내주면 좋겄다'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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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어쩌고? ㅋ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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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밀과 보리를 먹이렴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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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다큐 볼 수 있는 곳 아시나요?...꼭 보고싶던 다큐인데 어디서 봐야할지 모르겠네요ㅜㅜ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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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 영화는 인권영화제 상영작으로, 인권영화제 측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http://sarangbang.or.kr/hrfilm/
서울 인근 거주자라면 아마도 영화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안에서 열람이 가능하실 거에요. 아니시라면 지역 상영회를 조직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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